건설분쟁연구소입니다.이 글에서는 기준인원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즉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제한 초과 판단 기준 제한 수량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정도 건축물의 지역적 피해와 피해 건축물의 토지이용과의 관계 피해를 피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해(불법행위)의 정도이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괴도’는 기준인원 초과 여부 판단 1. 불법 건축물의 높이는 보통 불법 건축물이 완공되는 골조를 기준으로 함 2. 시간은 가장 적은 날인 동지를 기준으로 함 연중 일조시간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확보(대법원 1999. 1. 26. 판결 98다 23850), ② 총 4시간 이상 일조할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장 : 오후 00시 (대법원 2000. 5. 16. 판결 98다 98다) 56997) 피해 건축물 입주민이 받아들여야 할 만큼 일조권 침해에 해당 , 햇빛을 가리지 않는 경우는 위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는 햇빛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측정점은 거실과 인접한 베란다 창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낮 시간 가사 활동이 주로 햇빛 아래 거실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한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일사 방해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적으로 또는 각 층별로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등 고층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양적제한에 관한 법리 “신축건물을 적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된 신축건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법위반에 해당한다. , 건축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태양을 방해하는 행위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피해 지역성, 지속적인 관계 토지이용 여부, 피해방지 및 피해회피 가능성, 공법위반, 교섭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64602판결). 신축이 법적 권리행사를 넘어 불법적인 사법재해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일광침입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인원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과밀화와 고층건물의 건설을 고려하여 건물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의 경우 동지(Solstice)가 일반적이다.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일조시간을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동지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판결 2004 나56440) 법무법인 덕수건설분쟁연구소 및/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거리군면읍 동시군 구시구시 덕수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