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료 지원 한도 낮춰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영수증 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 1차 공고일(2015.2.24) 기준으로 휴업 중이 아니고 2012.31.23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 – 업무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청구서에 있는 전기 요금이 공제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관리비를 포함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 등)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장만 제출하면 전기 요금 지원금이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는 2023년부터 납부한 전기 요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던 기존 방식보다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주를 위한 전기 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