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인정신청),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공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

2. 장기요양 대상자(신청 가능자)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3. 요양보호등급 신청방법(인정신청)

개호 인정 신청 지점 방문우편, 팩스, 사람더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더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만 가능) 가능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호신청 사이트를 통한 신청방법

1) 아래 링크에서 지원자 유형 선택(본인, 대리인)

2) 지원자와의 관계 확인서(대리인 신청 시)

3) 신청 종류 선택(최초, 갱신 등)

4) 지원서 작성

※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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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종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의 유형입니다 “지원자의 가족,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 가능한. 이 밖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장이 있다.

1)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한다.

2)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따라서 사위, 며느리가 대신 지원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것 문서 증거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5. 요양보호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사소견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개호등급 신청(인정 신청) 시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증조사를 실시하여 제출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6. 개호교실 신청 후 절차

1. 홈페이지, 팩스 등 성적 신청

2. 법인 방문 인증 조사(방문일정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3. 인증심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제출서류 제출요령(의사소견서)상자

4. 병원 방문 의견서 접수 및 제출

5. 원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게 평가 완료